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====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(제24조의2 제1항)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,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러한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이러한 보수교육의 대상·기간·내용·방법 및 절차와 보수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